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바로가기)
- 요즘정보
- 2022. 7. 23. 02:04
오늘은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고 자 합니다-!
정부에서 22년 5월 500억의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 편성을 한 내용으로 5만 명에게 100만 원씩 폐업 점포에 한하여 재도전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신청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하는지 바로가기 링크까지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대상은?
- 소상공인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기준에 부합하는자
- 폐업일이 21년 12월 17일~ 22년 5월 31일에 해당하는 자
- 폐업 전 90일 이상 운영한 기록이 있는 자
- 재기지원 교육 5시간 이수 확인을 할 수 있는 자
21년 12월 17일~22년 5월 31일 사이에 폐업을 한 자영업자는 모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꼭 90일 이상 영업을 했다고 판단할 신고 매출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폐업일은 제외하고 개업일~영업일이 9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여기서, 제외대상도 있습니다.
- 기존에 손실보전금을 받았던 경우
- 폐업신고까지 매출액이 없는 경우
-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50만 원)을 이미 받은 경우
- 전문직, 금융, 보험 등 몇 가지 제외업종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분들은 아쉽지만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방법은? (바로가기 링크 아래)
- 신청 기간은 22년 7월 14일~ 22년 8월 26일까지
- 온라인 재기지원 교육 5시간 이수가 필수 조건
- 5만 명에게 선착순 지원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 지참
소상공인 분들의 폐업과 개업일에 따라 신청 날짜도 달라지게 됩니다. (개업 연도에 따라 달라짐)
- 19년 이전 폐업 : 신속 7월 14일 / 확인 7월 18일
- 20년 개업 : 신속 7월 21일 / 확인 7월 25일
- 21년 이후 개업 : 신속 7월 28일 / 확인 8월 1일
- 전체 신청 마감일은 8월 26일 (주말에도 신청 가능)
여기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소상공인 분들은 신속 지급입니다.
확인 지급 대상자 분들은 공동사업자, 비영리단체, 지원제외업종, 매출액 미신고자 등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폐업지원금 지원시 증빙서류를 추가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1.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됩니다)
https://폐업재도전장려금.kr/clsr/main.do#
2-1 확인 지급대상자 - 신청하기 누르고 증빙서류를 첨부, 교육 수료 후 지급
2-2 신속 지급대상자 - 신청하기 누르고 제출서류 없이 교육 수료 후 지급
5시간의 온라인 이수가 다소 번거롭게 보이실지 몰라도 이수 후에 100만 원의 재도전 폐업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산 소진 시 신청이 마감되니 최대한 빠른 접수를 하셔서 수령하시길 권장드려요.
힘든 코로나 시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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